출입국 시 현금 한도 초과하면? 나라별 규정 및 주의사항 총정리 (2024)

장기간 해외 여행이나 이민을 떠나기 전 현금을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걱정이되시죠? 최근 카드 사용률이 많아졌지만 물건 매입이나, 집세 결제 등 바로 현금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나, 카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를 방문할때는 현금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입국 전 내가 얼마의 현금을 챙겨갈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반입 가능한 현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으로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는 필수 입니다.
미주와 유럽연합의 경우 1만 달러 혹은 1만 유로로 이상시 입국 심사 때 반드시 신고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나라마다 시기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외국가 입국 전 소지 현금 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행 직전에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별 입국시 현금 보유 한도액

북미 & 남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지역은 총 소지 한도액은 없으나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입국의 경우 총 구성원의 합산 금액이 1만달러 초과시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 입국시 1만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 FinCEN 105 서류 제출 필수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shared/fin105_cmir.pdf

* 현금 소지 한도가 없는 남미 국가(2021년 기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동남아시아
  • 태국 – 현금 한도 금액 없음
  • 싱가포르 – 2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베트남 – 1억동 이상
  • 인도네시아(발리) – 1억 루피아
  • 중국 – 외국인의 경우 외환은 5,000달러 혹은 2,000위안 이하 별도 신고없이 소지 가능
    5천 ~1만 달러의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휴대증”소지해야 합니다.
유럽


일반적으로 유럽 연합(EU) 국가들은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 국가에서 EU국으로 입국시 경유할 경우 첫 EU회원국에 신고해야합니다. 본인과 가족 구성원 각각 1만 유로 미만 소지한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3인가족이 독일에 입국한 경우 한 사람이 3만 유로를 소지할 수 없지만 각자 1만 유로 이하로 소지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더 낮은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 소지 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금 소지 한도가 없는 유럽 국가(2021년 기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나라별 현금 소지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입국 한도액을 초과해 소지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입국 심사 시 신고되지 않은 초과금액에 대해 과징금이 부여됩니다.
과증금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항내 Good to declare, 경유시 해당국 공항내 세관에 직접 찾아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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